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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담배꽁초 무단투기 및 전자담배 관련
작성자 : 코코넛투어(tourcoconut@naver.com)  / 작성일 : 18.11.08 /   조회수 : 1469

태국내 내외국인 막론하고 전자담배 및 물담배 사용 또는 소지하는것은 불법이며, 적발시 벌금(추후 확인 정확한 범칙금 기재)부과 심하게는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 보행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후 적발되는 경우 최소 2,000바트(원화 약 7만원)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

심할시 보행 흡연중 사복 차림의 관광경찰이 미행 단속 당하는 사례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